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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이시형 씨 특검 소환…현직 대통령 자녀 '최초'

입력 2012-10-25 10:16 수정 2012-10-25 12:26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잠시 뒤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현직대통령의 아들이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온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를 왜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였는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현장에 JTBC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 조사 어떻게?

네,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조금 뒤인 오전 10시에 이곳에 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이시형 씨는 이곳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취재진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1층 현관을 통과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있는 영상조사실로 향합니다.

조사에는 모두 5명이 참여합니다.

특검팀에서는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참여관 등 3명이 조사에 임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이시형 씨와 변호인 등 2명이 참석합니다.

조사 내용은 녹화됩니다.

▶ 주요 혐의점은?

특검은 오늘 이시형 씨에게 크게 두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내곡동 부지 9필지 가운데 3필지를,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공유 지분으로 매입했습니다. 계약이나 매입대금은 모두 이시형 씨 이름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왜 아들 명의로 샀느냐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권리자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결론이 나면, 명의를 수탁한 이시형 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됩니다.

두번째, 배임 혐의입니다.

내곡동 부지의 총 가격은 5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시형 씨 명의로 매입했던 땅의 감정가는 18억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낸 돈은 12억원이 채 안됩니다. 이 씨가 6억원 싸게 산 셈입니다. 대신 경호처가 6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업무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특혜를 준 것인지를 조사 중입니다.

사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시형 씨가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이시형 씨 해명은?

이 씨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아버지인 이명박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배임 혐의'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배임의 공범 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법처리 전망은?

특검팀의 핵심관계자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 관계자 얘기는 이시형 씨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권리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아들 이 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구요, 특검은 이 씨의 서면답변서와 자료 조사만으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다"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자는 게 특검팀의 지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씨는 수탁자에 해당됩니다.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넣고 있다는 수사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검팀의 한 인사는 "청와대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외압이 들어오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갈길을 간다"고 밝혔습니다.

▶ 이광범 특검의 '말말말'

이광범 특검은 출범하면서부터 강력한 수사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첫날 곧바로 관계자를 출국금지했고요, 이시형 씨와 대통령 큰형 이상은 씨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광범 특검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시형 씨를 선입견도 예단도 없이 눈에 보이는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범식 때에는 "금기도 성역도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1999년 처음 도입돼 벌써 10번째인데 이렇게 강력한 수사 의지를 특검 스스로 한 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풀릴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검찰 수사는 어땠나?

검찰 수사에서는 전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시형 씨는 자신의 계좌로 거래를 했고, 돈을 빌린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경호처도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주기에는 검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도입된 것이죠.

수사를 총책임졌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수사 직전 했던 얘기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통령 일가에 부담이 될까봐 실무자 처벌을 안했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최 지검장이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대목이었습니다.

▶ 과거 대통령 아들 '잔혹사'

지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됐습니다. 한보사태에 연루된 건데요,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 씨가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도 모두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장남 홍일 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차남과 삼남인 홍업, 홍걸 씨도 체육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도덕성'을 중시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로 아들 건호 씨가 이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는 수난을 겪습니다.

이시형 씨는 현직대통령 아들로 특검에 소환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이시형 씨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사상 처음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실명제법과 관련해 왜 사저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였는지, 그리고 매입 자금과 관련해 배임 혐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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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 약자 보호, 국가 발전. 기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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