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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
입력
2017-04-28 22:18
수정
2017-04-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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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은폐까지 시도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모씨 부부는 10대 여중생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올해 초 각각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윤씨 측 변호사 홍모 씨는 지난 달 A양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될 일이 있다며 연락했습니다.
가해자 윤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A양/피해자 : 변호사가 그 화면 자체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대로 손으로 써달라?) 네, 써서 보내주면 10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홍 씨는 A양에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추가로 4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홍모 변호사/A양 통화녹취 : 재판에 증인으로 뭐라고 할래? (아 뭐라고 해야 하지?) 아이가 있는데, 두 명 다 구속되어야 하는 건지. 감옥에 가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
돈을 준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시도했습니다.
[홍모 변호사/A양 통화녹취 : 변호사인 나한테 돈 같은 것을 받기로 한 적 있어?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해, 진짜로. 그 편지는 네가 쓴 거야. 내가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
홍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홍모 변호사 : (처음에 돈 얘기 꺼내신 거 맞죠?) 증인 서주면 그 대가 지급하겠다, 증인 서달라 한 건 맞아요.]
피해자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김재련/변호사 : 사실하고 다른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법정 나가서 선서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위증의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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