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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인 학살' 목격한 참전군인, 우리 법정 선다
입력
2021-09-14 18:10
수정
2021-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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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에서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군인 류진성 씨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오는 11월 16일 우리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퐁니·퐁넛 마을 학살 피해자 응우옌 티탄씨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류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7년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류 씨는 시민평화법정 등 시민사회에 학살 사실을 밝혀왔는데, 우리 법정에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류 씨는 지난 7월 국회에 나가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논바닥에 집결시켜놓고 현장에서 사살했다" "우리 소대에서도 노인 한 분을 사살했다" 등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민간인 학살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정부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요소'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대 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 명이 보고 듣는 범위는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가 당시 베트남전 병사들을 조사한 기록 등을 달라며 국정원에 사실조회 요청도 했지만 거부된 상태입니다.
당시 학살을 목격한 주월 미군의 감찰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미국에서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연구자를 추가로 증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8살 때 직접 학살을 목격한 피해자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씨를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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