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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60원 오른 9620원 결정…노사 모두 반발
입력
2022-06-30 07:21
수정
2022-06-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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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년 만에 가까스로 심의기한을 지키긴 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밤(29일) 11시 50분쯤 심의기한을 10분 남짓 남겨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9620원. 올해보다 5% 오른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 올랐습니다.
연평균 7%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번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만 원에는 여전히 못 미쳤습니다.
앞서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1만 80원(10%)과 경영계의 9330원(1.9%) 사이에서 더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단일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되면서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가파른 물가상승 여파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경기 침체 상황을 인상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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