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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안 사주고, 잠 깨워서" 엄마에 총 쏜 미국 열살 소년
입력
2022-1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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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살인 혐의 구속기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국에서 열 살배기 소년이 엄마에게 총을 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은 엄마가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BC뉴스 등 외신은 검찰을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1일 새벽 6시 50분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가정집에서 한 소년이 엄마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조사를 통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소년을 돌보던 친척의 신고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소년은 수사 당국에 "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 총이 손에서 빠지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친척에겐 "엄마를 향해 총을 겨눴고, 엄마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소년은 엄마가 죽은 다음 날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 들어가 오큘러스 VR 헤드셋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년은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자책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친척은 수사 당국에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재수사에 나섰고, 소년은 고의로 엄마를 향해 총을 겨눈 뒤 방아쇠를 당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엄마가 VR 헤드셋을 사주지 않는 데 불만이 있었고,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보다 빠른 새벽 6시에 잠을 깨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소년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스콘신주법에 따르면 10대 초반 어린이도 1급 고의적 살인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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