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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없이 도주했던 40대 중국인 확진자, 중국으로 강제추방
입력
2023-0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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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으나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중순 강제 추방됐습니다.
A씨는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인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머물며 외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강제 추방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후 검찰 기소 절차 등을 거쳐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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