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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글로리' 실제사건 가해자들…현실에선 전과도 안 남았다
입력
2023-01-25 20:22
수정
2023-01-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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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으로 끝…형사처벌 아니라 전과도 안 남아
"초범인 점 고려…보호처분 내려진 것으로 보여"
[앵커]
지금부터는 '폭력'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 폭력 얘기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흔히 고데기라고 부르는 기구로 학교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17년 전, 한 학교에서는 드라마가 아닌 실화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법이 너무 멀어 주인공이 복수에 나서죠. 현실에서는 가해자를 법정엔 세웠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17년 전 실화를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드라마 '더 글로리' :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최우성/한국교사학회부설 학폭예방 연구소장 : (화상으로) 딱지가 생겼을 때 그거를 떼는 것을 여러 번 했다는 부분은 아마 의식(처럼 진행했다.)]
취재진은 당시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 집단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정에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 소년원 단기, 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이 있는데,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가해자들에겐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재판은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건 결과적으로 같았습니다.
해당 법원 측은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넷플릭스)
(영상디자인 : 김현주·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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