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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잔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입력 2023-01-27 16:51 수정 2023-01-27 16:5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씨는 2013년 4월에서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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