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TBC
JTBC 뉴스
전체내비게이션
홈
뉴스
이전
시사종합
연예스포츠
이슈
랭킹
카드뉴스
다음
다시보기
이전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정치부 회의
다음
오픈J
이전
여론조사
기자구독
뉴스APP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 NOW
뉴스 SNS
팩트체크
다음
제보
이전
제보하기
다음
닫기
검색
뉴스
TV
ON AIR
편성표
뉴스
시사종합
연예스포츠
이슈
랭킹
카드뉴스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정치부 회의
오픈J
여론조사
기자구독
뉴스APP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NOW
뉴스SNS
팩트체크
제보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질병 등 사유"
입력
2023-03-29 17:35
수정
2023-03-29 17:40
작게
크게
공감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취재요청
댓글
정순신 변호사.〈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31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알렸습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지난 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의 사유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립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자녀와 부인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JTBC 뉴스
채널 서비스
구독하기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이전
다음
이 기사를 쓴 기자
유혜은
기자
더보기
네이버 구독
함께 관심 갖고 함께 궁금해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우리 장병, 오염된 물 마시는 일 없을 것"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취재요청
맨위로
에디터 PICK!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