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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착륙'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갈림길

[앵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3살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이 씨는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는 진술 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외의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중독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과 서울 아시아나 본사 등에 조사관을 급파해 기체에는 결함이 없었는지,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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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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