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집 교사 보호를"…'기저귀 사건'에 5만명 청원

[앵커]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 기억하실겁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 교사의 남편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호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는데, 나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과 옷, 안경에 인분이 묻은 흔적이 보입니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가 던진 기저귀에 맞은 뒤 모습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언니 (지난 14일) : 지금 현실 상황을 적응을 못 해요.]

교사 측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단 입장입니다.

[학부모 (지난 14일) : (저희가) 아프든 말든 (교사가)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무마시켜보려고 했던 거 같아요.]

이 사건 직후 해당 교사의 남편은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글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렸습니다.

이 청원 글엔 나흘 만에 5만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관련법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어린이집 교사 보호와 관련한 법안 검토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처리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엔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만큼, 교권 4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을 직접 개정하기 전까진 달라질 게 없단 입장이어서 여야가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손준수 이우재 영상편집 강한승 영상디자인 곽세미]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이 기사를 쓴 기자

에디터 PICK! 핫뉴스

    대표이사 : 이수영, 전진배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 연락처 : (02) 751-6000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399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마포-0896
    기사배열기본원칙책임자 : 남궁욱 | 기사배열기본원칙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지현 | 청소년보호정책

    JTBC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AI 학습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