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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하랬더니 성희롱한 학생들…인권위 "교육부가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3-09-18 15:14 수정 2023-09-18 22:51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소극적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8일)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비공개 평가라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며 답변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하고 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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