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임시공휴일·개천절'은 빠졌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과 3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출처=국토교통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출처=국토교통부)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 기간은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28일 새벽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이며, 진·출입과 무관하게 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차량이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 27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했더라도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일 새벽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통행료가 면제 처리된 겁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JTBC 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에디터 PICK! 핫뉴스

    대표이사 : 이수영, 전진배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 연락처 : (02) 751-6000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399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마포-0896
    기사배열기본원칙책임자 : 남궁욱 | 기사배열기본원칙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지현 | 청소년보호정책

    JTBC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AI 학습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