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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과일이 없네" 미국 법원, 소비자소송 진행결정

스타벅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타벅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소비자 대부분이 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실제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스타벅스 과일 음료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아이스 말차 라떼'에는 말차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처럼 일부 스타벅스 음료 이름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스타벅스 성명을 통해 "소송의 주장이 부정확하고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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