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이 쟁점…"처리 지연으로 혼란 가중"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1일 농업계에 따르면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사위 일부 위원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연임 한차례 허용, 도시농협 도농 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등입니다.
그중 중앙회장 연임 한차례 허용에 대해 법사위 내 이견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조합장들은 "연임제가 도입돼도 중앙회장을 선택할 권리는 조합장의 몫"이라며 "이걸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건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