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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는 패배 아냐" 호소…미복귀 전공의는 처분 절차

입력 2024-02-29 20:13 수정 2024-02-29 22:03

인턴 포기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 아냐

[앵커]

정부는 오늘(29일) 마지막까지 복귀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오는 월요일부터는 의사 면허 정지 등의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밟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복귀 시한 당일인 오늘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거듭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처분을 할 거라 통지를 하고 당사자 의견까지 들은 뒤, 타당하지 않다면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고발 등 사법절차도 진행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의 개념도 명확히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복귀란)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잠시 EMR(의무기록시스템)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만 딱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까지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400명이 넘는데, 병원을 통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인원이 약 7800명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정부는 행정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인턴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 병원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도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건 초법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3일, 정부의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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