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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상임위 처리…여당 "25만원 지원법 상설화"

입력 2024-09-05 15:12 수정 2024-09-05 15:17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5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여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설화와 마찬가지"라며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 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겨, 이르면 추석 명절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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