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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표결

입력 2024-09-09 13:34 수정 2024-09-09 14:03

국민의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 전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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