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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래퍼 나플라…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0-02 10:20 수정 2024-10-02 10:28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꾸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2년 동안 141일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퇴하거나 병가를 냈고 아예 복무 부적합자로 조기 소집해제까지 시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실제 1년가량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받은 약을 먹지않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동참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출근부 등을 조작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A씨와 서초구 공무원 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습니다.

한편 나플라를 포함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병역회피를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08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군 수사관 출신으로 병무청을 속일 수 있는 맞춤형 뇌전증 시나리오를 개발한 브로커를 통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억천만 원을 주고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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