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싸움이 가열되는 가운데,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에 속한 계열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관계인이더라도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동보유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결국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공개매수자(영풍)의 특별관계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영풍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으로 보고 "고려아연은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다"라며 자사주 취득이 합법이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6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가 갈릴 전망입니다.